어린이날을 앞두고 한국소비자보호원과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어린이 놀이용품 중 위해 다발품목인 모형자동차 등 작동완구, 킥보드, 인라인스케이트 등 3개 안전검사 대상 시판 어린이 놀이용품 64개 제품을 수거해 공동 조사하였다.

 


인라인스케이트의 경우 ‘03년 관세청 통관자료를 활용하여 단속하였을 때에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이 70% 수준이었으나, 금번 수입품을 포함한 시판품 조사에서는 모든 제품이 안전검사를 받아 ‘03년 집중 단속이후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작동완구와 킥보드의 경우 60%가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채 유통되고 있으며, 이중 절반 수준이 안전기준에 미달되는 제품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제품 구매 시 안전검사를 받은 ‘검‘자 표시 제품임을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기술표준원은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 및 안전검사를 받았으나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에 대하여는 현재 고발 및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이며, 앞으로 계속해서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의 유통 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어린이 안전사고를 분석한 결과, 작동완구에 의한 안전사고는 영·유아기 때 주로 가정 내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최근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와 킥보드는 왕성한 활동욕구에 비해 신체적인 발달이 부진한 취학 전후 어린이에게서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팔·다리의 골절이나 치아가 부러지는 치명적인 상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한 제품을 구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린이가 이들 놀이용품을 사용할 때 반드시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보호자의 세심한 관심과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한국소비자보호원과 기술표준원은 이번 안전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가 ‘검‘자 표시가 있는 어린이 놀이용품을 구입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도록 당부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보호자가 어린이용품 구입 시 ‘검‘자 표시의 제품을 구입할 것과, 인라인스케이트와 킥보드를 탈 때 안전장구의 착용과 규정된 장소에서만 타도록 하는 등 사용자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기술표준원은 관세청 통관자료 분석을 통한 단속을 확대 실시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소비자보호원과 기술표준원은 불법·불량 제품 근절을 위해 공동 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함과 아울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조수경 기자>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