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폐기물 수천톤 불법매립


 


 


생태 하천으로 복원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구미 한천의 하천부지에 수천톤의 폐토사 등 건설폐기물이 불법 매립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건설폐기물은 구미시 황상동에서 주상복합상가를 신축하고 있는 ㄷ건설이 터파기 작업을 하면서 나온 폐토사, 잔재물, 폐콘크리트 등으로 확인됐다.


건설 공사장에서 발생한 폐토사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적정 분리해 반드시 정해진 곳에 매립해야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불법으로 하천부지에 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ㄷ건설이 불법매립한 하천부지는 구미시 박모 시의원이 경작하는 곳으로 불법매립을 묵인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어 당국의 조사가 절실하다.


한천은 현재 구미4공단을 조성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와 구미시가 생태하천으로 복원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10일,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과 유관단체 관계자 등을 초청, 구미4단지 추진현황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 참가한 박모 시의원은 “구미4단지 조성에 따른 한천의 보존대책을 밝혀 달라”고 질의하자 한국수자원공사 김영규 기술본부장은 답변을 통해 “한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한천의 보존대책에 관심을 보인 박모 시의원의 경작 하천부지에 수천톤의 건설 폐기물이 불법매립된 사실이 밝혀지자 주민들은 박모 시의원의 도덕성을 의심하고 나섰다.


건설 폐기물 수천톤을 방치할 경우 장마 기간에 시커먼 토사 등 각종 유기물이 하천으로 흘러들어 낙동강이 심각하게 오염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전문가들은 "폐토사의 부유물은 물고기의 아가미를 막아 어류가 폐사하는 등 하천을 심각하게 교란시킬 수 있다"고 밝혀 후유 피해를 우려했다.


특히 수천톤의 폐토사가 하천의 물길을 막아 장마기간에 한천이 범람, 홍수가 발생할 수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천이 생태하천으로 본격 개발될 경우 폐토사를 제거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이중투자도 불가피하다.
이처럼 2개월 동안 수천톤이 하천에 불법매립되고 있었으나 관할 관청은 제대로 현장조사조차 벌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훼밀리 환경연합 구미시지부 관계자는 “폐토사는 발암위험이 있는 중금속이 들어 있기 때문에 땅을 오염시키고 거기서 자라는 농작물에도 영향을 준다”며 “하천에 매립했을 경우에는 수질오염은 물론 하천 생태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충고했다. <구미=김기완 기자>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