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남 J 프로젝트 추진과 천수만 일대 자연생태도 등급을 놓고 또 다시 기업도시특별법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두곳 모두 국내외적으로도 유명한 철새도래지이며 자연적으로도 보존가치가 명확한 지역인데도 보존지역으로서 인정을 못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기업도시라는 명목으로 개발되어야 하는 것일까.
기업도시특별법이 재벌특혜법이라는 말은 이미 낯선 용어가 아닐만큼 용인되고 있는게 사실이다.
지난해 ‘기업도시특별법저지를위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는 ‘기업도시특별법은 환경오염을 막을 대책이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성명서까지 내걸었으며 특볍법 철회를 위해 투쟁할 것을 선포한 바 있다. 물론 속속 시민단체들의 반대도 거세지고 있는게 사실이다.
토지개발, 재벌정책, 세제, 노동, 환경, 교육, 의료 등과 관련한 모든 규제를 완화해주는 기업도시특별법은 재벌특혜법과 다름없으며, 이를 근거로 만들어지는 기업도시 또한 재벌도시에 불과할 뿐이라는 주장 역시 그리 낯선 얘기는 아닐듯 싶다.
물론 본래 취지대로면이야 집값 안정, 일자리 제공 및 지방 불균형 해소 등 나쁠게 없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다르게 돌아가고 있다.
기업도시법이 전 국토를 경제특구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으며 국민을 위한 기업도시가 아니라 일부 상류층만을 위한 특권도시로의 행보는 계속 가고 있는 것이다.
관계기관에서는 이제라도 외국사례에서 베낀 기업도시 사례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기업도시 모델을 제대로 구상해 봐야할 것이다.

제169호
2005년 5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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