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근로자가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를 착용하지 않으면 즉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안전모 등 보호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노동부는 사고유형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추락이나 낙하로 인한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모, 안전대와 같은 보호구 착용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노동부와 산업안전공단이 지난 2003년 업무상 사고사망자 1230명의 사고 유형을 보면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는 작업 중 사망한 근로자는 436명(35.4%)이었다.

그러나 이 중 보호장비를 착용한 사람은 26명에 불과하고,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는 400명(91.7%)에 이르러 보호구 착용이 생활화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조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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