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개 지역 중 팔당 등 12개 지역 개선요구




상수원보호구역의 불법 행위와 단속활동이 다소 미진한 것으로 드러나 일선 지자체별 행정조치가 강화된다.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이인수)은 ’05년 3월 21일부터 4월 22일까지 상수원 상류지역 39개소에 대해 ’04년도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실태 평가를 실시한 결과,15개 상수원보호구역 중 11개 지역에서 30건을 지적했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24개 취수원 중 1개 지역에서 1건을 추가로 적발했다.


15개 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 점검 결과, 금지행위 단속미흡 등 관리상태가 부적정한 경우는 팔당 등 6개 지역 10건, 행위허가 대장 등 각종 대장정리 미흡은 고양시 등 3개 지역 9건으로 두 가지 항목이 전체 지적사항 중 63%에 달했다.


관리상태 부적정이 가장 많이 지적된 이유는 팔당 등에서 무허가 음식점 영업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고양시 등 취수 중단된 지역의 보호구역 관리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안내판과 표주를 훼손된 상태로 방치한 경우는 팔당 등 3개 지역 6건, 보호구역 순찰차량 부족 등 관리장비가 부족한 경우는 안성시 등 4개 지역 4건과 행위허가 불이행으로 파주시 1건 등이 지적됐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 미지정 취수원의 24개소 중 16개소는 지하수 또는 복류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북 취수장 등 5개소는 팔당하류에 위치해 상수원보호구역에 준하는 행위제한을 받고 있고, 동두천 취수장 등 3개소의 경우 주민들의 반발로 지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지하수를 취수하는 가평군 현리 취수장의 경우 각 취수정별로 유량조절 등을 위한 무선수위 조절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됐다.


상수원관리과 관계자는“관리개선이 필요한 지적사항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 행정조치를 요구,관련 시행규정이 다소 강화된다”고 말했다. 한편,‘상수원관리상태 평가결과 보고서’는 30일까지 한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http://hg.me.go.kr)에 게재된다.<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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