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선박에서 사용되는 취사용·난방용 액화석유가스(LPG) 시설기준과 유조선·산적화물선의 화물창 검사용 접근설비 설치기준을 마련해 이달 중순께 시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그간 선박에는 LPG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가스시설에 대한 관련기준이 없어 임의로 설치가 이뤄져 화재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이에따라 해양부는  가스용기의 저장장소 및 고정시설, 통풍구와 배관, 밸브 등의 LPG 시설기준을 마련해 폭발 및 화재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유조선 및 산적화물선의 화물창은 너무 높아 접근이 곤란해 부식상태 및 손상상태의 확인이 어려웠다. 이에 화물창 내에 사다리, 발판, 통로, 난간 등 검사용 접근설비(PMA, Permanent Means of Access)를 설치하게 해 언제든 정밀 검사가 가능하게 했다.

해양부는 관계자는 “이번에 선박용액화가스(LPG) 시설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화재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PMA설치로 대형선박 화물창의 손상 및 부식상태를 쉽게 점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선박의 안전성 또한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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