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선박에는 LPG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가스시설에 대한 관련기준이 없어 임의로 설치가 이뤄져 화재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이에따라 해양부는 가스용기의 저장장소 및 고정시설, 통풍구와 배관, 밸브 등의 LPG 시설기준을 마련해 폭발 및 화재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유조선 및 산적화물선의 화물창은 너무 높아 접근이 곤란해 부식상태 및 손상상태의 확인이 어려웠다. 이에 화물창 내에 사다리, 발판, 통로, 난간 등 검사용 접근설비(PMA, Permanent Means of Access)를 설치하게 해 언제든 정밀 검사가 가능하게 했다.
해양부는 관계자는 “이번에 선박용액화가스(LPG) 시설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화재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PMA설치로 대형선박 화물창의 손상 및 부식상태를 쉽게 점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선박의 안전성 또한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