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당사국 100여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유엔해양 및 해양법 제6차 비공식회의가 6일부터 10일까지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되었으며, 협정당사국인 우리나라에서는 해양수산부 및 유엔대표부 관계관이 참석하였다.

동 회의의 주제는 어업 및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어업의 공헌 및 해양폐기물 등 이었으나, 주된 논의는 저층트롤 및 참치연승 모라토리움(조업 금지) 문제에 집중하였다.

회의 전반적으로 대부분 서구 중남미, 태평양 도서국가 등 연안국들은 계속 자행되고 있는 IU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어업활동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공해 상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해 공해 상 저층트롤 조업금지를 즉각 선언하도록 적극 공세를 취하였다.

또한 “바다거북회복계획”을 수행하고 있는 환경단체 및 뉴질랜드, 호주 등은 멸종위기에 처한 바다거북을 보호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참치연승어업에 대한 모라토리움을 선포하고 장기적으로 영구적인 공해상 해양보호구역(Marine Protected Area)을 지정하여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 일본 등 조업국들은 저층트롤 및 참치연승에 대한 모라토리움 선언문제는 책임 있는 기관인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또는 지역수산기구에서 논할 문제이지 유엔에서 정치적 타협을 할 산물이 아님을 지적하였다.

우리나라는 공해상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및 저층트롤에 대한 모라토리움 선언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지식에 근거해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입증이 되더라도 어촌사회에 심각한 경제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마지막 수단으로 채택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제60차 유엔총회에 제출될 금번 권고안에는 한국을 비롯한 조업국의 노력으로 59차 수산결의안의 적극이행을 촉구하는 것을 제외하고, 새로운 저층트롤 모라토리움 선언 문구는 채택되지 않았으나, 향후 객관적인 과학정보가 밝혀질 경우 향후 저층트롤어업은 계속해서 상당한 조업제한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업계의 적극적 대응조치가 요구된다.

또한 참치연승어업에 대한 모라토리움 선언문제도 금번회의에서 아국을 비롯한 조업국들의 적극반대로 권고안에서 삭제되었으나, 관련 NGO단체들이 계속해서 동조세력을 모으고 있어 FAO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바다거북, 바다새, 상어 등 부수어획율이 저감될 수 있는 대책들을 조속 이행하는 등 국내업계의 적극 대처가 요망된다.

<조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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