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공공기관의 토요일 격주 휴무제가 매주 휴무제로 확대되고, 종사원 300인 이상 사업체까지 ‘주5일 근무제도’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는 토요일 승용차량의 혼잡통행료를 면제키로 했다.


시는 7월부터 주5일근무제제 확대 시행시 토요일 출근시간대 남산 1, 3호터널의 교통량은 9%의 추가 감소(평균 4,598대/시→ 평균 4,184대/시)될 것으로 분석되어 토요일 혼잡통행료 면제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혼잡통행료 면제가 시행될 경우 그동안 토요일 07시∼15시까지 남산1,3호 터널을 이용하던 연간 약68만대의 승용차량이 혼잡통행료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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