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생태계 교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래 식물인 개민들레(서양금혼초) 퇴치 추진방안을 내 놓았다.


 
개민들레는 80년대 초 수입(미국, 네델란드, 호주)된 초지 개량용 목초 종자에 섞여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목장용지, 공동묘지, 공한지 등 목본류가 없는 중산간지역과 서부관광도로, 산록도로 등 주요도로변에 분포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산간 목장지역을 중심으로 도 전역에 번식되어 초지 황폐화가 가속화되고 자연생태계 교란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개민들레를 야생동식물보호법 규정에 의한 ‘생태계교란야생식물’로 지정토록 환경부에 건의해 국가예산을 확보 분포현황 및 퇴치 방법 연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도내 자연보호단체 등과 협조하여 ‘개민들레 퇴치 도민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개민들레를 식품 의약품으로 활용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도는 방안 시행에 앞서 오는 7월 7일 개민들레 퇴치방안 시행에 따른 관계관 회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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