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 및 임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품질향상을 위해 시행중인 임산물   품질인증제도가 7월1일부터 사업자 편의와 인증비용의 수익자 부담 원칙에 맞게 바뀌었다.
 
따라서 기존에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인증절차가 국립산림과학원으로 일원화되고 시험 및 검사 과정에서 발생하던 인증료가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됐다.







▲임산물품질인증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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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바뀌는 임산물 품질인증제도는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임촉법)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사업자의 인증에 따른 시간 낭비를 없애고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대민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인증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수익자가 부담한다는 기본원칙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바뀌는 임산물 품질인증제도는 2004년 7월 1일부터 실시해온 것으로 기존에는 접수와 인증결정은 산림청(대전)에서, 시험, 검사, 사후관리는 국립산림과학원(서울)에서 진행해 옴으로써 사업자들에게 적지않은 불편을 초래해 왔다. 또한 인증 수수료도 기존에는 무료였으나 재정경제부와 협의한 결과에 따라 앞으로는 방부처리 목재 71만6천원, 목탄 67만3천400원, 목초액 73만4천500원을 신청자(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그 동안 산림청으로부터 임산물 품질인증을 받은 건수는 총 40건으로 품목별로는 목초액, 방부처리 목재, 목탄 등이 많았으며, 특히 목탄은 토양소독제, 냄새제거제, 살균제, 방충제 용도로 수요가 많아 웰빙 붐과 함께 친환경자재로 각광을 받아 주요 품질인증 대상 품목으로 관리되고 있다.

 임산물품질인증을 받고자할 때에는 시료에 대한 설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시료의 시험 및 검사, 인증적합여부와 전문가의 검토 후 인증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은 그 내용을 공고하고 소비자가 식별을 쉽게 하도록 품질인증 마크를 부여하며 임산물소비자는 인증마크를 통해 보다 좋은 품질의 임산물을 안전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조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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