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부산다운 건축을 위한 해수욕장 등 6개지역의 건축물 높이제한을 추진함에 따라  해안경관이 개선될 전망이다.


부산시는 부산다운 건축을 위한 건축물 고도제한의 일환으로 해안선, 고지대 주거지구 등 고층건물의 높이를 규제하여야 할 지역 중 가장 시급한 해수욕장 등 6개지역을 우선 시행지역으로 선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추진되는 6개 지역은 시가지 환경계인 수영만매립지, 해운대,광안리,송도해수욕장과 자연 환경계인 송정,다대포해수욕장 등이며, 기타 지역은 ‘부산다운 건축 마스터플랜’에서 제시한 운용방향에 따라 ‘시범지구 용역추진’ 등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부산시는 6개지역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상지역별 마스터플랜 제시방향과 용도지역, 건물현황 등은 물론, △대상지 영역 및 기본현황 △위치별 입면 경관 분석 △위치별 경관 스카이라인 분석 △주변예상 개발가능 높이사항 검토 △개발예상 입면 스카이라인 등을 분석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수립, 관련 자문위원회 및 전문가 의견 등을 거친 후 해수욕장별로 해안경관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이들 우선 실시 6개지역은 건축물 높이제한 뿐만아니라, △각 지역에 공통적으로 태풍,해일등에 강한 구조로 설계하도록 하고 △건축물의 색상을 해안의 특성에 따라 주변과 조화되는 밝은색 등으로 계획토록 하며 △해변도로변의 녹지공간 조성과 해변도로와 연결되는 이면도로는 연결도로로부터 3M이상 건축선을 후퇴토록 해안경관 개선 방안에 함께 포함시켰다.


한편, 부산시는 6개 지역에 대한 해안경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와이키키등 12개해수욕장과 25개소의 해양 또는 수변도시의 해외사례를 비교분석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우리 부산의 6개 지역은 해외사례와 비교할 때 부분적으로 난개발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비교적 경관이 양호한 실정으로 차후 난개발 방지등을 위해 규제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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