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온적 온천법…온천난개발 우려








이달 초 장복심 의원이 제기한 온천현황자료에서 전국 온천의 70%이상이 끓인물이라는 발표에 이어 현행 온천법을 따르다가는 난개발과 지하수 고갈까지 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행 온천법은 지하수의 온도가 25℃ 이상이면 온천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온천업계에서는 이점을 악용해 온천 개발이 전국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지하수 고갈, 온천주변 주민들과의 갈등, 온천폐수 방출로 인한 환경파괴 또한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 7일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323 온천중 71.5% 에 이르는 231곳의 온천수 온도가 30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군다나 온천수 온도가 30~35도인 곳은 54곳, 35~40도인 곳은 19곳으로 정작 40도가 넘는 온천은 전체의 6%도 안 되는 19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말 현재 전국에 등록된 온천은 323개로서 시·군당 평균 1개 이상의 온천이 운영, 개발되고 있는 셈이다.
그간 무분별한 온천 개발을 사전에 방지하고 환경파괴를 막을 수 있는 온천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사회 곳곳에서 제기됐던 가운데 이런 추세에 박차를 가해 최근 일부 시민단체에서도 현행 온천법의 폐해를 인식하고 이를 개정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환경연합측은 "현행 온천법은 효율적인 온천의 개발과 이용을 장려할 뿐 개발의 제한, 지하수의 보전과 관리 등 환경보전 측면을 외면하고 있다"고 성명서에서 밝히며 "법의 목적에 환경파괴 및 지하수 오염 방지 문구를 삽입하여 합리적인 개발, 이용과 동시에 환경을 보호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더불어 온천의 정의 요건의 강화를 촉구했다. 현행 온천법은 온천을 “지하로부터 용출되는 섭씨 25℃ 이상의 온수로 그 성분이 인체에 해롭지 아니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지하 700m 이하에서 나오는 지하수 온도가 보통 25℃ 이상임을 본다면 이 규정은 너무나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다. 따라서 온천의 정의에 “지하증온율(地下增溫率) 개념을 도입해서 “지하증온율을 차감한 온도가 25℃ 이상인 온수”를 온천수로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일단 온천을 파고 보자는 막무가내식 온천 개발을 막아야 하며 인체에 유익한 성분을 규정한 후 이 가운데 최소 1가지 이상의 성분을 함유한 지하수만을 온천으로 한정하는 조항을 삽입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굴착된 지하수의 성분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제도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지하수보전구역 내에서의 온천개발을 제한하고 온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을 5년 정도로 규정해 일정 기간마다 온천허가를 갱신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온천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온천개발을 둘러싼 환경훼손이 계속될 것인만큼 국회차원에서 보다 한발 앞선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강재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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