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해양수산부는 이달 26일부터 한중간 카페리를 이용, 2회 이상 입국해 법 위반사실이 없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국인들에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복수무사증입국대상자’임을 확인해 다음 입국시부터 월 4회의 범위 안에서 비자없이도 입국할 수 있는 ‘무사증(NO-VISA)’ 입국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인들의 국내 입국이 더욱 용이해져 한중간 인적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중국인들의 불법체류 현실을 고려해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이번 조치로 보다 자유롭게 양국을 오갈수 있게 됐으며, 특히 중국 연안지역의 소무역상과 우리나라에 빈번하게 출입국하는 중국인들이 크게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인천·평택·군산지역의 교류가 더욱 활성화돼 지역경제 발전과 중국인 관광객 유치확대로 인한 국내 관광산업이 활성화에도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앞으로 6개월동안 이 제도를 시범 시행한 후 불법체류 등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으면 계속 시행할 방침이다.

해양부도 앞으로 카페리를 이용해 입국하는 중국인의 무사증 입국 허용대상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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