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남강댐과 밀양댐 등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의 상류지역에서 발생되는 오.폐수가 그대로 하천으로 유입되어 수질과 생태계를 파괴 하고 있다는 여론이 높아진 가운데 상수원 수질을 오염시킨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대와 자치단체는 남강댐과 밀양댐 수변구역내 오.폐수배출업소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53개 업소를 적발해 고발조치 및 행정조치를 했다.
이들 오.폐수배출업소의 위반 유형은 폐수배출 4개업소,축산폐수배출 11개업소,식품접객업소 21개업소, 숙박업 6개업소,목욕장 1개소, 기타 10개 업소가 적발됐다.
수변구역에 대한 중단속 사항은 오. 폐수 무단 방류행위,오 .폐수처리시설 정상가동여부,무허가 식품접객업소의 영업행위,불법건축물 신축 및 증.개축,용도변경 등으로 주요 위반사례가 오수처리시설 설치 미신고한 양산시 원동면 O모씨에 대해 오수 분뇨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하고,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건축물을 불법 증축한 박모씨(양산시 원동면)는 사법당국에 고발조치와 불법건축물에 대해 1차 자진 철거토록 했다.
또 방류오수를 채수, 검사의뢰한 8개업소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 한것으로 밝혀질 경우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수변구역에 대한 환경, 건축, 위생부분을 포함한 오염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연 1회이상의 정기 합동 점검과 분기별 1회이상의 정기점거를 통해 오염.불법행위자를 색출해 상수원을 보호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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