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4부(정인균 검사)는 허가없이 폐기물을 수집하여 불법매립, 소각한 박 모씨(52세)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2년 초부터 5월10일까지 포천시 내촌면 한 모씨의 공터에 폐기물처리업체인 'K상사'를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인근 군부대와 공장 등에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 383여톤을 수집해 공터에 방치하거나 불법매립.소각한 혐의를 받고있다.
박씨는 조사결과 불법매립.방치한 폐기물에대해 관할 청으로 부터 수차례에 걸처 행정조치 명령을 받고도 그대로 방치.소각 해온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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