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의 한계를 극복하기위해 마련된 사전환경성검토가 본래의 취지에서 멀어지고 있다.
사전환경성검토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사업계획 단계에서 미리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영향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사전에 환경파괴를 줄이자는 것이다.
현재 이 제도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정말 의미 있는 제도라고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제도의 이행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지적하고 있다.
이들이 말하는 문제는 이행과정에서 관련자들이 그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로만 인식한다는 것이다.
원래 사전환경성검토는 사업을 진행하려는 자가 해야 하나 관련지식과 전문성 부족으로 대부분 용역을 준다.
그런데 문제는 용역업체들이 충실히 검토기준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편법을 자행해 분량만 채운다는 것.
이 때문에 부실하게 조사된 결과로 만들어진 사전환경성검토는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사후환경영야조사 보고서에 그 내용이 전적으로 인용되기 때문에 미비하게 작성된 보고서는 차후에도 계속적으로 미비하다.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가? 그 이유를 들자면 아직까지 용역업체들을 관리할 근거법이 없어 전문성과 신뢰성이 부족한 용역업체들이 무분별하게 난립해 있고, 검증되지 않은 업체들 사이의 과다경쟁으로 용역비가 저가로 입찰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용역을 주는 자들도 단지 사업진행에 있어서 거쳐야할 형식적인 과정으로만 생각해 많은 비용을 지출하길 원치 않는 것도 한 몫 한다.
한편 형식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을 따지자면 용역업체들을 규제할 마땅한 제도가 없다는 것이다.
마땅한 등록기준도 없고 관리를 하려해도 근거법이 존재하지 않으니 사전환경성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길 기대하는 건 무의미 하다고 할 수 있다.
왜 제도를 시행하면서 그 제도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관리는 하지 않는 것인가. 그냥 놔두면 잘 흘러갈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인가. 아님 알고도 모른 채 하는 것인가.
이 같은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된다면 사전환경성검토는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제도로 남을 것이 당연하다.
의미가 상실된 사전환경성검토는 있을 필요가 없다. 왜냐면 목적이 사라진 제도는 단지 면죄부를 받는 수단으로 이용될 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삭제하던지 아니면 이들 업체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마련하던지 양자택일해야 할 것이다.
왜냐면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용역업체들의 특성상 이들이 스스로 자성의 기회를 가질 것이라곤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사전환경성검토가 면죄부가 될 건지 아니면 환경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좋은 제도로 남을 건지는 정부의 손에 달려있다. 그런 만큼 환경부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지 사뭇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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