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공단 칠곡 구역에서 매일 심한 악취가 풍겨 이곳을 지나는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곳은 섬유업체와 소각 시설을 갖춘 환경업체 등이 들어서 있어 매일 암모니아 냄새 등이 풍겨 대기환경을 크게 해치고 있다.
악취방지법 발효로 악취가 심각할 경우 시·도지사가 악취 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하는 등 단속 권한이 크게 확대됐으나 구미 3공단 지역은 여전히 악취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그동안 악취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근거가 미비해 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악취를 관리했을 뿐 자체적으로 배출 허용기준을 설정하는 등 권한이 없어 단속에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하지만 악취방지법 발효로 시·도지사가 악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으면 특정 지역을 악취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에 대해서는 조례로 기존 법 규정보다 엄격한 악취 배출허용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명령이나 사용 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지만 ‘악취로 인한 민원이 3년 이상 지속되고 인근 지역의 악취가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와 ‘악취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거나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산업단지·공업지역’ 등으로 지정 요건이 제한된다.
구미 3공단 칠곡 지역은 암모니아 등 악취가 심해 ㅂ아파트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 지역은 현재까지 큰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공단 지역을 지날 때면 심한 악취로 두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칠곡군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구미 3공단의 악취로 인해 집단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수시로 대기환경을 감시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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