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1] 최근 다국적 기업의 적극적인 마케팅과 국제환경 규제의 강화는 물론, 수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새로운 정수공정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관련해 새로운 수처리 기술인 막여과시스템의 적용이 요구된다.

현재 국내 정수장에는 막여과시설이 이미 도입된 상황이나 이에 걸맞는 법적근거와 인증제도와 같은 인프라 구축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국내에서 요구되는 막시설에 대한 인증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고자 막인증제도에 대한 연구를 담당하는 이정학 서울대학교 교수를 만나봤다.

- 막인증제도 왜 필요한가?
막은 폐수 처리와 음용수, 이 2가지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이때, 폐수의 경우 인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민한 문제가 아닐수도 있지만 음용수의 경우는 막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수 밖에 없다. 수도용 막모듈과 시설을 관리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막모듈과 시설에 대한 기준과 규정이 필요하다. 때문에 막에 대해 여러측면을 고려해 기준과 규정을 제시하는 '인증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 국내 '막인증제도'수립시 고려해야 할 점은?
인증은 '막재질 및 모듈에 대한 인증'과 '막시설 인증'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막재질 및 모듈에 대한 인증은 막모듈을 먹는 물 생산을 위한 수도시설로 사용할 때 안전한지 평가하는 것과 플럭스, 탁도 제거능력, 미생물 제거 성능, 내구성, 위생성, 침출성 등에 대한 것이고 막시설인증은 막시설의 원수처리성능 평가, 소독능 인증, 전후처리와 막 설비에 대한 것이다. 그 외에 그에 대한 요금, 관리의 유효기간 등에 대한 것이 중요한 문제가 있을것이다. 인증을 시행할 '적법기관'이 어디인가도 문제다. 여기서 '인증위원회' 문제가 대두되는데 인증회를 어떻게 꾸릴 것이며 누가 인증회에 들어갈 것인가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 국내 막인증제도 외국의 상황과 다른 점이 있다면?
외국의 경우는 막인증제의 역사가 매우 길다. 프랑스의 경우는 17년의 역사를, 일본의 경우는 1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막산업은 2004년부터 시작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국내의 막 인증은 일본을 제외한 프랑스, 미국, 영국 등이 음용수 사고를 계기로 인증제도를 도입한 것과 그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이뤄놓은 인증제도를 무조건 벤치마킹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
전문기관의 부족, 법률적 기반의 미비 등과 같은 국내 여건을 고려해 인증제도를 만들고 시행해야할 것이다. 예를들어 시작단계와 마찬가지인 국내 막기술에 외국의 기술수준에 맞는 인증기준을 적용시키면 국내 막산업이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 국내 막산업이 점진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유를 줘야 하는 것이다. 때문에 외국의 규정을 무조건적으로 벤치마킹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분석기준, 기술 등이 정비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막인증' 자체가 무의미 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도 뒤따라야 한다.

- '막산업 인증제도' 어디까지 와있나?
현재 막인증제를 확립하기 위해 연구가 '산학연'이 참여한 가운데 한참 진행중이다. 실제 '인증제도'를 진행하는 과정에는 연구단체, 산업체, 국가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추후 심의를 만들고 실행하는 기관들은 꾸준히 노력을 수행해야 함은 물론, 이에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요구된다.
<권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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