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지적관리담당부는 지난해 특수시책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관내 236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에 대한 고충사항을 해소하고 203개 기업에 대해 재산관리부를 직접 제작해 올해 기업인과 신년 인사회를 통해 전달했다.
영암군 지적관리담당부서는 2001년 영암장애인협회 창립 7주년 및 장애인체육대회를 맞아 관내 장애인 중 토지를 소유한 615명의 장애인 가정에 군민재산관리대장을 직접 제작해 전달식을 한 것을 시작으로 2000~2001년 449개 마을과 행정·유관기관에 952장의 마을 단위 종합도면을, 2002~2003년 1만4000세대주 가정에 차량 7대 분량의 군민재산관리부를 전국 최초 자체 제작 전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군민 편의 시책의 표상이 되고 있다. 또 인접 시군 등 중앙부서의 지방자치단체 권장 시책으로 선정돼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기업 보유 부동산(토지·건물) 고충 해소와 기업재산관리부를 제작·배부하고자 지적관리 담당 공무원이 직접 나선 것은 일단의 토지인 전·답·임야 등의 부지에 공장 등을 건립했으나 지목 변경·합병·등록전환 등이 돼 있지 않아 필지마다 개별공시지가 등이 달라 금융기관으로부터 정당한 재산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었으며, 1개의 기업이 수개의 필지로 이뤄져 각종 재증명, 등기, 건축, 지적측량을 신청할 경우 여러 지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과 이에 따른 비용을 과다하게 지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영암군은 위와 같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상기업의 토지에 대해 지적관리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지출장 조사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해 고충사항을 해소·처리하며, 관계부서의 공부정리, 부동산등기부까지 정리했으며, 영암군수가 기업인에게 올리는 글, 기업부동산에 대한 재산목록, 토지대장, 지적도, 개별공시지가확인원,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한 권의 책으로 묶어 기업재산관리부를 직접 제작·배부하고, 부동산의 변경으로 각종 재증명 서류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지적관리담당부서(061-470-2261)에 전화하면 무료발급하고 우편으로 전송해 주는 등 사후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담당자를 지정 운영하고 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