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는 자동차관리 질서 확립을 위해 무단방치·불법구조변경·무등록 운행 등 법규 위반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지방경찰청·교통안전공단 등과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일제 정리기간 동안 단속하는 불법자동차 도로·주택가·공터 등지에 무단 방치한 자동차와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등이며, 불법구조변경 자동차는 밴형 화물차에 창문개조, 좌석 등을 설치해 운행하는 자동차와 장애인, 국가유공 장애자가 아닌 사람이 자가용 승용차에 무단으로 LPG 연료장치를 장착한 자동차, 등화장치 색상변경 및 설치위치 부적정, 소음기(머플러) 변경, 신규자동차에 범퍼가드를 장착한 자동차 등이며, 무등록(무적) 자동차는 말소등록 후에도 계속 운행하는 자동차와 임시 운행허가기간을 경과해 계속 운행하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변조해 부착·운행하는 자동차 등이다.

타인 명의의 자동차(속칭 ‘대포차’)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 또는 거래돼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사용자가 다른 자동차로, 법인·단체 등의 부도·파산시 채권자나 법인 관계자 등에 의해 점유된 후 이전등록하지 않고 운행하는 자동차와 사채업자가 채무자 명의로 자동차를 할부 구입한 후 제3자에게 매각해 이전하지 않고 운행하는 자동차가 대포차의 유형이다.

이번 일제정리는 경찰관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하에 법규위반 자동차 단속처리반 및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경찰청 음주단속시 합동으로 불법구조변경 자동차를 단속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기간에 단속될 경우 자동차관리법상 벌칙은 방치행위자에 대해서는 자진 처리 명령에 응한 경우 승용자동차 20만원, 중·대형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 30만원, 자진명령에 불응한 경우 승용자동차 100만원 범칙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구조변경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속초시는 일제정리 계획에 대한 성과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에 달려 있다고 보고, 주변에서 방치자동차 또는 불법구조 변경 자동차를 발견하면 교통행정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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