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1등 광주 실현을 위한 기초수급대상자의 적정 보호관리 및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강화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노력키로 했다.
이를 위해 먼저 저소득 주민의 최저 생계 보장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지원 기준을 전년도 대비 1인 가구는 월 34만3500원에서 35만7910원, 2인 가구는 57만1980원에서 59만9660원, 3인 가구는 77만6833원에서 80만4143원, 4인가구의 경우 97만2260원에서 100만1424원으로 인상하고, 5인 가구 및 6인 가구의 경우도 전년 대비 각각 3.9%, 4.4% 인상된 금액으로 지원해 기초수급자의 안정적인 생계 유지에 기여할 계획이다.
또한 예기치 못한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유지 및 의료비 등 감당이 어려운 개인 또는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긴급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28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도의 사전 조사 없이 우선 생계 주거 사회복지시설지원 및 의료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최근 사회양극화 현상심화에 따른 저소득층 생계형 사고 예방 및 위기상황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오는 7월부터는 국민기초수급자선정 기준을 정하는 부양의 무자의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20% 이내에서 130% 이내로 완화해 그동안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 때문에 수급자로 인정받지 못한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앞으로도 기타 국민기초수급자 중·고교생 학비 지원, 출산여성 해산급여 및 수급자 사망시 장제급여 지급 등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철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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