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은 건설공사장 및 토사운반차량 등 주요 비산먼지 발생원에 대한 특별점검을 4일부터 오는 5월 12일까지 6주간 실시해 대기 질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봄철 각종 건설 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로 기후가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불어 비산먼지 발생량이 많으며, 특히 황사현상 등으로 인한 체감 대기질의 악화와 민원 발생 가능성이 높다.

점검 대상으로는 건설업(공사장) 분야의 건축물 축조공사장, 토목공사장, 조경공사장, 건축물해체공사장, 토공사 및 정지공사장, 기타 공사장(굴정, 굴착, 절·성토 등을 수반하는 공사장)과 시멘트·석탄·토사 등의 운반차량 및 기타 토사석 채취장 등이다.[#사진1]

중점 점검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신고(변경신고) 의무 이행 여부와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의 이행 여부 및 토사운반차량의 세륜 및 측면살수 후 운행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대형공사장 및 주거지역에 인접해 있거나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에 인접한 사업장을 집중 점검하고 상습 민원유발 공사장은 반복 점검해 민원 발생 0% 민원해결 100%의 환경행정 서비스를 실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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