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건교위 이호웅 의원이 주최하고 국회 환경경제연구회가 주관,
한국수자원공사가 후원한 ‘환경용수 이용에 대한 정책 심포지엄’
에서 수공 물산업정책팀 권형준 박사는 “최근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환경친화적인 도시공간 마련 또는
생태공원 및 친수환경 조성 등을 위해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면서
‘환경용수’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서울시와 한국수자원공사의 청계천 물 값으로 번진
수리권 분쟁은 많은 사회적인 갈등을 야기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물의 새로운 용도, 즉 레크리에이션,
수질개선 및 환경개선 용도의 물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대가나 배분 등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 간에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리권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용수’ 개념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환경용수와 하천유지용수의 관계를 정립이 갖는 의미는 현재
하천유지용수는 무료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환경용수를
생공용수로 분류하느냐 하천유지용수로 분류하느냐에 따라
수요자가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생활용수는 아니지만 환경개선을 주목적으로 하여
사용하는 물에 대한 성격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