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정식 수입·유통되고 있는 화장품 중에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을 함유한 제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가 된 제품은 스페인 카타리시스 에스엘사(社)에서 제조한 '블루캡' 제품으로, 아토피·지루성피부염·건선 등의 피부질환 개선효과를 내세우며 판매되고 있다.

시험 결과 '블루캡' 스프레이와 샴푸에서 스테로이드 양성반응이 나타났다.
스테로이드는 강력한 항염작용이 있어 아토피·건선·지루성피부염 등 각종 피부질환의 치료제로 사용되는 물질이다. 그러나 의사의 처방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화장품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스테로이드의 구체적인 성분명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는 제품에 스테로이드제류가 함유돼 있을 가능성을 의미하며, 관계당국의 보다 정확한 검증이 필요하다.

또한 '블루캡' 스프레이와 크림 제품은 씻어내는 제품에만 사용할 수 있는 아연피리치온을 주성분으로 사용해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

아연피리치온은 눈과 피부에 자극을 주며, 특히 눈에 닿았을 때 즉시 씻어내지 않으면 심각한 손상을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들 제품은 아연피리치온을 주성분으로 명기했는데도 통관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 없이 수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블루캡' 제품들은 이미 몇 년 전 미국과 캐나다 보건당국의 검사에서 스테로이드 성분이 검출된 바 있다. 지난 2000년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은 '블루캡' 스프레이와 크림에 스테로이드 성분인 베타메타손(Betamethasone)이 포함돼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블루캡'은 현재 미승인 신약으로 FDA의 지침과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 미국시장 내 반입이 금지되는 '물리적 검사가 없는 억류품목(DWPE:Detention Without Physical Examination)'에 등록된 상태다.

캐나다보건성(Health Canada)도 2004년 11월 스테로이드 성분인 베타메타손이 검출된 '블루캡' 샴푸와, 이와 유사한 물질이 들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블루캡' 스프레이를 사용하지 말 것을 경고한 바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해당 제품에 대한 추가조사를 통해 ▷양성반응이 나타난 스테로이드의 성분명 확인 ▷수입금지 및 국내유통제품의 회수·폐기 ▷관련 제도 정비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건의했다.

식약청은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조사 결과에 따라 ▷스테로이드 성분명 확인을 위한 정밀검사 ▷유통품 전량 봉함봉인 ▷화장품법 관련고시 정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밝혔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