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도는 현행대로 검진 및 살처분 정책을 유지하면서 오는 2013년까지 근절한다는 목표로 검사대상 확대, 다발지역 집중검사, 발생 농장 패널티 부여 및 수집상·중개상에 대한 검사의무화를 시행할 방침이다.
도가 수립한 근절대책의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검사대상 농가를 10두 이상 규모로 확대해 사실상 소사육 전 농가가 일제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발생농장의 이동제한 기간도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해 감염된 소가 사전 유통되는 것을 최대한 막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반복 및 다발지역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해 연 2회 집중검사를 실시해 인근 지역 확산 방지에 최선을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부분의 브루셀라병 발생원인이 검사를 받지 않은 가축의 무분별 입식이나 소독 미실시, 출입통제 미흡 등 차단방역 소홀로 밝혀짐에 따라 농가와 생산자단체의 책임의식과 함께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살처분가축 보상금을 오는 11월부터 시가 평가액의 100%에서 80%로 감액 지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브루셀라병 발생농장 현황을 인근농가에 신속히 공개해 차단방역 철저 등 농가 스스로 예방활동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소 사육농가에 대해 평소 소독·통제 등 방역활동을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외부에서 소 구입시 반드시 검사받은 소만 구입하고 유·사산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질병신고전화(1588-4060)를 이용해 가까운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