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을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에 대한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밝히고 시민들의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시가 자동차 보급이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날로 늘어나는 무단방치 차량으로 인한 교통장애와 도시미관 저해사례를 예방하고, 불법구조변경 및 무등록 차량으로 인한 운전자의 불안요인을 해소함과 아울러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차원에서 실시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단속기간 동안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자동차 소유자들의 관심을 제고하여 불법행위를 색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는 도로상에 고정시켜 놓고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비롯하여 도로나 주택가, 공터 등에 계속 방치된 차량,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차량 등이 무단방치자동차로 단속된다.

또한 밴형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구조 또는 장치를 변경한 행위와 승차장치와 물품적재장치 사이의 칸막이 또는 보호봉을 떼어낸 행위, 임시 운행허가 기간을 경과하여 계속 운행하는 차량,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 또는 거래되어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사용자가 다른 차량 등이 법규위반 차량으로 단속된다.

시는 방치차량이나 불법자동차 소유자는 자진처리 및 즉시 원상복구 또는 이전등록 절차를 거쳐 운행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단속 기간 중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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