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월1일을 기해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대기환경 악취저감을 위한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안산시는 2006년 5월 19일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가 개정공포됨에 따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된 반월시화산업단지, 반월도금지방산업단지 악취배출시설에 대해 2007년 1월1일부터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배출구 복합악취 기준치는 희석배수 1000배 이하에서 500배 이하로, 부지경계 복합악취 기준치는 희석배수 20배 이하에서 15배 이하로 강화될 예정이다.

안산시는 이 같은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배출구 및 부지경계에서 배출되는 악취도를 채취,분석의뢰한 후 배출허용기준 초과업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및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준수를 위해 업체의 악취방지계획 조기이행과 방지시설의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산시청=이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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