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물류국 본부제로 재편 기능 확대키로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 위해 36명 증원

[#사진1]제5회 국무회의가 열린 30일 한명숙 국무총리는 청와대에서 대통령령안 11건, 농림부·해양수산부 등 의안 총 12건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의안에는 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포함됐다.

농림부와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은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정책보좌관을 일반직·별정직 공무원보다 계약직 공무원으로 우선적으로 보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는 것이 골자다.

또 업무여건의 변화에 따라 각 실 국의 사무분장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 및 농축산물 국경 검역 등의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36명(4급 1명·4~5급 1명·5급 6명·6급 12명·7급 12명·8급 4명)을 증원한다는 것이다.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에서는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인 동북아 물류중심 건설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해운물류국을 본부제로 재편하고 그 기능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또 국제물류 분야를 전담하는 국제기획관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인력 8명(고위공무원단 1명·4급 2명·4~5급 1명·5급 4명)을 증원하고 해양안전종합정보센터, 항만교통관제센터, 부산신항 순찰선 등의 운영인력 20명(6급 5명·7급 3명·기능직 12명)을 증원한다.

특히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정책보좌관을 일반직·별정직 공무원보다 계약직 공무원으로 우선적으로 보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규정 정비, 정보화부서의 추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 2명(5급 1명·6급 1명)을 증원한다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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