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담배 관련 소송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담배에 포함돼 있는 11가지 발암물질을 담뱃갑에 표기하도록 하라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사진1]지난 30일 보건복지위 소속 양승조 의원(열린우리당)은 국제암연구소가 규정한 벤젠·비소·카드뮴·니켈 등 담배에 함유된 11가지 발암 화학성분을 담뱃갑의 앞뒤 면에 표기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양 의원은 “암을 일으키는 담배성분을 함께 표기하도록 해 담배가 여러 가지 발암물질을 포함하고 있음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흡연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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