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오늘 영국 런던 소재 국제해사기구(IMO)에서 개최된 제51차 방화전문위원회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선박 화재방지 기준이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2004년부터 우리나라 주도로 2년간의 작업 끝에 마련된 이 기준 내용에는 기관실내의 연료유 배관 설치기준, 온도가 높은 기관실 표면에 포설된 전선의 절연 기준, 기관실 및 화물펌프실의 환풍기 설치 및 작동 기준 등의 사안을 담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기관실 내에서 유연성 호스는 가능한 한 짧게 하고 점화원과 연료유 배관을 가능한 한 떨어지게 해야 하며, 화물 펌프실에는 온도감시 체제와 기계통풍 시스템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가스탐지설비는 방폭형 설비를 해야 하며 가스 채취관에는 불꽃통과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번 기준채택으로 앞으로 2년간 각국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2009년에 선박화재 방지 국제기준 제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전병조 안전관리관은 “이번에 채택된 기준은 1962년 IMO에 가입한 이래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제안해 만들어진 국제기준”이라며 “오는 2010년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에 반영해 선박건조자 및 운항자에게 선박화재 예방을 위한 정확한 기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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