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1]한강유역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를 대행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서면점검에 들어갔다.

서면점검은 환경영향평가대행자에 대한 등록과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것으로 매년 1회 이상 서면자료를 제출받아 기술능력·시설·장비 등 등록기준의 유지 여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다.

현재 서면점검 자료를 해당 업체들에게 송부한 상태로, 한강청은 증빙자료를 첨부하는 등 서면점검을 충실히 이행해 오는 3월 말까지 제출해 줄 것을 전했다.

한편 한강청은 올해 환경영향평가대행자에 대한 지도·점검계획에 따라 서면점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이 미흡할 경우 대행업체를 직접 방문해 확인·점검에 들어갈 것임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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