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기상특보시 앞바다에 포함된 평수구역까지 주의보가 발효돼 여객선의 잦은 통제로 주민들의 해상교통불편 등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관내 해상예보구역 및 특보구역을 조정해 기상예보함으로써 여객선 결항 횟수를 최소화하고 24시간 여객선운항으로 주민교통편익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군은 예보구역을 현재 평수구역 경계선까지 축소 조정하고, 평수구역 내 해상관측장비 추가설치 요청해 기상예보에 따른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평수구역을 앞바다와 구분 발표하도록 건의했다. 이에 따라 기상청은 기상예보구역을 조정할 수 있는지 판단 여부를 광주지방기상청과 목포기상대에 현지 실사토록 하겠으며, 해상관측시설은 필요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제도개선 시행시 피해 및 혜택 등 역학관계를 면밀히 조사하는 등 건의내용을 적극적·긍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