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이 2003년 7월 중앙환경심의회가 보낸 “향후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에 대해”에 근거,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대기오염방지법에 근거하는 “자동차 연료에 관한 허용한도 및 자동차 연료에 포함되는 물질 양의 허용한도”를 일부 개정했다. 가장 두드러진 내용은 가솔린 및 경우 중 유황의 허용한도를 현행 50ppm에서 10ppm으로 낮추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최근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강화에 따라 자동차 연료품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디젤자동차 연료인 경유에 포함되는 유황 함량의 경우, 2003년 7월 중앙환경심의회의 서한에 근거, 디젤차량 배출가스의 대폭 저감을 위해 사후처리장치 개발 및 조기도입을 도모하는 동시에 사용중 차량배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서 유황 함량을 10ppm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가솔린에 함유되는 유황에 대해서도 저배출기술과 저연비기술과의 양립성 때문에 가능한 한 조기에 가솔린 유황분을 10ppm으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환경성은 경유 및 가솔린 중 유황분 함량을 50ppm에서 10ppm으로 낮추기로 했다.

경제산업성도 “휘발유 등의 품질 확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제산업성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2007-02-21 일본 환경성, 정리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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