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시 정부가 새로 통과시킨 소음관리규정에 따르면 과거 7차례 벌금을 낸 전력이 있는 건설기업의 경우 추가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최고 200,000위안(미화 25,000달러)까지 벌금을 내야 한다.

시정부의 환경보호국에 따르면 이 규제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건설행위는 비상사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밤 10시와 아침 8시 사이 혹은 중학교 및 대학교 입학시험이 있는 고사일에는 이뤄져서는 안 된다.

이 규제는 또 거리에서 큰 소리로 호객행위를 하는 상인들에 최고 50,000위안(미화 6,250달러)까지를 물리도록 하고 있다.

가계도 만약 주거개조행위시 발생하는 소음이 이웃에 심각하게 영향을 주는 경우 벌금을 내야 한다.

베이징은 급격한 성장에 따라 소음오염 악화를 겪어 왔다. 환경보호국은 거의 절반 정도의 환경 불만 민원이 건설현장, 행상, 가정 보수공사에서 발생하는 소음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환경보호국 대변인은 “잠을 잘 자는 것이 주민들에게 사치가 돼서는 안 됩니다”고 말했다.

<2007-02-22 중국 국가환경보호총국(신화뉴스청), 정리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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