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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원고인단 질병 인과관계 규명 관건
변호인단, “대기오염 피해 방관할 일 아니다”


[#사진3]국내 천식환자들이 국가를 대상으로 한 첫 집단소송이 오늘로서 본격화된 가운데 국내 첫 사례로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 대기오염소송을 위해 오늘 오전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데 이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 제출까지 완료된 상황이다. 이번 재판을 위해 구성된 서울대기오염소송 추진단 박오순 변호사는 “실효성 있는 대기환경 정책추진을 1차 목표로 하고 있으며 원고인단을 비롯 국내 수많은 호흡기 질환 환자들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국가가 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서울대기오염소송 추진단은 1차 원고인단 23명과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민변환경위원회, 환경운동연합 환경법률센터 소속 변호사 10여 명으로 구성됐으며 3월 31일까지 2차 소송을 위한 원고인단 모집에 들어간다.

현재 추진단에서는 국가와 서울시, 현대·기아·쌍용·르노삼성 등 7개 자동차 회사를 피고로 이번 사건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며 96년 일본에서 진행된 ‘도쿄대기오염 소송’이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도쿄대기오염 소송에서 도쿄 지방법원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천식과 호흡기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정부가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특히 도로로부터 발생한 대기오염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책임을 물었다는 데 의의가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경유차가 대기오염의 주범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들의 책임은 묻지 않아 아쉬움을 남긴 바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서울시민 20명 중 1명이 천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4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발생률이 더 높아 4명 중 1명이 천식을 앓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4]원고인 중 한 명인 박병옥 할머니(63)는 “숨도 제대로 못 쉬거니와 일을 하러 직장에 나가도 계속되는 기침으로 인해 ‘폐병 환자’라 불리며 놀림감이 된 적도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공기가 안 좋은 데 가면 기침이 더 심해지는 데다 숨이 멈춰질 때도 많아 병원에 실려 간 적도 한두 차례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동료들의 눈치로 박 할머니는 직장을 자주 옮기게 됐고 계속 약에 의존해 살고 있는 상황이다.
영등포 근방에 거주한다는 박 할머니는 “장독대를 1주일마다 닦는데 새까만 먼지가 항상 수북이 쌓여 있고 빨래를 하루만 안 걷어도 먼지들이 묻어 있다”며 “돈이 없으니 그냥 사는 것 아니냐”며 국가 보상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서울 거주 후 천식을 얻었다는 이윤섭 할아버지(69)도 마찬가지다. 현재 건강이 악화된 관계로 강원도 철원에 거주하고 있지만 서울에 잠깐이라도 오면 숨을 쉴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이 할아버지의 경우 항상 휴대용 호흡기를 들고 외출할 정도다.

이번 소송은 대기오염과 천식 등 호흡기 질환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게 가장 큰 관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인과관계는 물론 개별적 인과관계까지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변호인단은 전하고 있다.
박오순 변호사는 “이제까지는 오염으로 인한 질병이나 피해를 어쩔 수 없는 결과로 받아 들여왔지만 앞으론 절대 그렇게 안 될 것”이라며 “이번 재판에서도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강재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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