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보건소에서 최근 발생한 화재는 보건소 직원이 자신의 소홀한 업무를 은폐하기 위해 일부러 불을 지른 것으로 밝혔다.

구미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를 없애기 위해 구미시보건소에 불을 지른 혐의로 보건소 직원 J씨(45·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달 27일 새벽 2시50분께 구미시 지산동 구미시보건소 3층 건강관리과 사무실에 침입해 신문지 등을 이용해 서류, PC 13대 등 내부집기 일부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J씨는 자신의 보건업무가 다른 부서로 이관돼 1년여 동안 약품수불대장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는 등 업무 태만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J씨는 보건소 방화 외에도 지난달 26일 새벽 3시30분쯤 자신의 맡았던 업무와 관련 약품을 없애기 위해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 골목길에 주차된 동료 직원 차량을 불태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화재 당일 누군가가 경비업체에 구미보건소 출입사실을 통보한 전화 통화 사실을 확인하고 내부자의 범행으로 판단, 음성녹음 기록을 확보해 J씨를 검거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