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시행되는 EU 배출거래제(EU Emissions Trading Scheme) 2차 배출거래기에 해당하는 국가할당계획 제출 지연과 관련해 법적 조치를 언급한 최종 경고서한을 이탈리아 등 4개국에 보냈다. 배출거래 디렉티브(Emissions Trading Directive)에 명시된 할당계획의 제출기한은 지난해 6월 말까지였는데, 이 국가들은 계획을 제출하지 못했다.

회원국이 최종 경고서한에 응답하지 않거나 위원회가 그 응답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여기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국을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에 기소할 수 있다. 실제로 유럽위원회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정책 및 조치, 그리고 미래 배출 예측량에 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룩셈부르크를 지난해 제소한 바 있다.

배출거래제는 회원국이 발행한 배출허가권의 총 수를 정하고 배출거래 디렉티브에 적용을 받는 개별 시설에 얼마나 지급할지 결정하는 시스템이다. 최고한도는 2008~2012년 기간 동안 배출거래 시스템의 주요 요소가 되며 회원국들이 교토의정서에서 정한 목표 배출량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국가할당계획에서는 계획 기간 내 회원국들이 CO₂ 할당량을 얼마나 나눌지, 각 공장은 얼마나 배출단위를 받을 것인지 정하고 있다. 유럽위원회는 교토의정서의 혁신적 시장기반 메커니즘에 근거해 개발도상국에 청정기술 개발을 유인하고 유럽연합으로 하여금 교토의정서의 목표를 맞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유엔은 매우 긍정적인 환영 의사를 밝히고 있다.

청정개발체제는 각국이 교토 배출량 목표를 따를 수 있도록 개도국 배출저감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해당 목표량 달성에 대한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다. EU 배출거래제의 목적은 에너지 및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EU와 회원국들이 교토 의정서의 임무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데 있다. 유럽위원회가 회원국들로 하여금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주요 정보 제공을 독려하고 있는 바, 이는 유럽연합의 단합된 힘을 보여주는 것이다.

유럽위원회의 이러한 초국가적 활동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이들은 먼저, 지구온난화 문제를 직시하고 규명된 원인을 최소화하기로 결정했다. 오랜 기간 연구와 조사결과에 근거해 배출거래제도를 선정했고 이를 정착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세워 여러 이익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국가들을 설득하고 때로는 강하게 밀어붙여 의견을 하나로 모았다. 그리고 이제 실행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는 미국이나 중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아직도 남의 일 보듯 하면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피하고 있다.

교토메커니즘과 관련해 각국들의 소리 없는 전쟁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환경을 담보한 장사라는 등 온갖 비난을 퍼부으면서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는 신세타령만 계속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유럽에서의 규제가 어떻고 당장 피해가 어떻다는 등 난리를 피우지만 실제 그들이 그런 준비를 어떻게 해오고 적용하는지, 그로 인한 지구환경개선효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 고난으로부터 배움이 없다는 말이다.

지금은 각 업종의 계획을 일관성 있게 평가하고, 관련 이해자 집단의 신뢰를 구축하고 방법을 협의해 세계적인 흐름인 배출거래제도를 정착시키려는 의지가 필요한 때다. 세계인으로서 지구환경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불평하고 변명하는 입이 아니라 함께하는 실천이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