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유지의 가장 큰 자리를 차지했던 물에 대한 관심은 고스란히 수질관리에 대한 관심을 불러왔다. 정책의 큰 뿌리 역시 이를 따라 다양한 수질개선정책을 생산하게 했고, 이제는 총량규제의 개념을 도입할 정도로 발전하고 있다.

최근에는 환경부가 정치적인 사안으로까지 번질 우려성이 짙은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과 관련해서도 수질관리의 틀을 바로 세우고자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이젠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다.

수질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 국면으로 전환되자 사람들은 시선을 돌려 대기와 오염토에 관심을 보리고 있다. 생태계와 인체에 급성적인 문제를 불러왔던 것이 수질 분야라면 대기나 오염토양은 만성적인 부분이 상당하다.

당장 눈앞에서 그 원인을 찾기 힘들고, 오염토로 인해 지하수가 오염된다 하더라도 이를 규명하기가 힘든 것 또한 사실이다. 그나마 요즘은 대기에 대한 관심도가 황사 등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관리책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고,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논의도 활발하다.

이제는 수질 관리를 넘어 대기를 관리하기 위해서도 총량제를 도입할 태세인 것을 보면 몇몇 국제적인 문제를 제외하고는 국내의 대기를 관리하는 것 역시 꿈 속의 일만은 아닐 것이다.

관리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규제책을 만드는 것이다. 오염을 유발하는 많은 산업체들과 관계자들은 규제책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 최소한의 노력을 행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틈을 줘서는 안 된다.

이런 점에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수질이나 대기분야는 나름대로 관리의 틀이 잡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오염토양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존재한다.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오염토를 정화하는 업체들에 대한 등록기준과 유지기준들이 있다. 오염토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춰야 하며, 반드시 업무를 행할 때 지켜야 할 것들을 나열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지켜야 할 유지기준을 무시할 경우 마땅한 행정처분 기준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다. 단지 환경부 예규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

행정 처분은 주로 개선명령,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절차를 들 수 있다. 그만큼 강력한 조치를 말하는 것으로 일선 현장에서는 이러한 실질적인 규제책 때문에 현행법을 지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나마 있는 과태로도 200만원 이하여서 너무 소액에 그친다는 것이다. 최근 국내의 굵직한 건설 회사들이 오염토양 정화업에 뛰어들고 있고, 오염토양을 처리할 경우 대부분 그 처리비용이 억대를 상회한다. 처리비의 2%에도 미치지 못하는 과태료가 과연 현실적으로 이들을 규제할 수 있을까.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어불성설이다. 조속한 시일 내에 관리규정을 새로 신설해야 할 것으로 본다. 환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안으로 세부적인 규정들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전한다. 또한 국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진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지킴이 역할은 해야 한다. 아무쪼록 조속한 시일 내에 오염토양 정화업체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법과 기준들이 생겨나길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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