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차 국무회의에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0일 의결한다.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안(법률 제8013호·2006년 9월 27일 공포·2007년 3월 28일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친환경상품 보급촉진에 기여한 공공기관·사업자 등을 포상하기 위한 방법·절차 등을 마련했다.

친환경상품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해야 하는 대형마트·백화점·쇼핑센터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대상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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