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청장 김용하)은 앞으로 국유재산 대부(사용) 허가에 따른 재계약의 경우 신청에서 계약까지 우편으로 처리하는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원스톱 민원서비스는 대부기간 만료로 재계약 신청을 위해 민원인이 해당 국유림관리소를 방문하는 사례가 없도록 안내문·신청서·계약서 등을 반송용 봉투에 담아 가정 및 직장으로 보내고, 우편으로 제출받아 처리하는 방식. 동부지방산림청 산하 태백국유림관리소에서 민원서비스 발굴의 일환으로 지난해 시범 실시 후 민원인의 만족도가 향상됨에 따라 산하 7개 관리소(강릉·양양·평창·영월 정선·삼척·태백)에 확대 실시한다

원스톱 민원서비스와 더불어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대부업무와 관련한 민원사항을 전화·인편·팩스 등으로 신청 받아 담당 공무원이 직접 출장을 통해 민원을 접수부터 처리까지 해주는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을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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