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감독범위 합리적 재조정

내외부 견제·감독 시스템 강화


공공기관을 운영하는 시스템을 개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하면서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지금까지 공공기관에 대한 문제점들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속적인 혁신 노력에도 불구하고 방만 경영, 도덕적 해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반복적으로 제기됐고, 경영 부실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소리도 많이 들어왔다.

이뿐 아니라 임원 선임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도 계속돼 왔다. 임명 절차의 투명성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하나 이를 제도화하는 단계로는 발전하지 못했고, 국회나 언론 등은 선임된 임원의 능력이나 성과보다는 출신에 따라 공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이르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2004년부터 지배구조혁신TF를 중심으로 운영시스템을 변경하는 작업에 들어가 지난해까지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그리고 지난해 5월 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서 법제화를 추진하기 위한 임원임면권, 주무부처 감독권 등 관계부처 간 의견조정이 마무리됐다.

기획예산처가 내놓은 공공기관 운영시스템 개편 방향을 자세히 보면 우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기관의 가치를 제고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소유권자인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내·외부의 견제와 감독 시스템을 강화한다.

또 공공기관의 요구를 받아들여 경영진이 책임지고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기관장의 책임경영 체제를 확고하게 보장하고 정부의 감독범위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했다.

주요 개편내용은 먼저 설립 근거와 정부의 재정지원 여부, 정부출자 등 공공성 여부 등을 고려해 공공기관의 분류기준과 절차를 마련한 것을 들 수 있다.

총수입 중 자체수입이 50% 이상일 경우 공공성보다 상업성이 많은 것으로 보고 공기업으로 분류하고, 자체 수입이 50% 미만일 경우 상업성보다 공공성이 더 높다고 보고 준정부기관으로 분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아닌 기관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구분한다.

현행 공기업 비상임이사와 감사에 대한 임원임명과 경영평가를 해오던 정투위와 정산위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로 개편하는 것도 있다. 정투위와 정산위의 경우 정부위원들이 과반수를 차지했던 것과는 달리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하는 것이 다르다.

그리고 정부의 감독 체계 역시 달라진다. 현행 공기업에 한해 예산편성 지침과 경영평가를 해오던 기획예산처가 경영지침과 이행감독만 하도록 하고, 포괄적인 감독을 해오던 주무부처 역시 경영지침 이행감독과 열거식 사업 감독만 할 수 있도록 했다.

내부 견제장치 역시 마련됐다. 현재 이사회가 기관장 중심체제로 흘러가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이 형식적인 것을 타파해 기관장 해임건의권과 직무평가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기관장 임기를 3년으로 보장해오던 것을 3년 임기와 더불어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했고, 연임 시 경영평가 결과를 고려토록 했다.

공공기관에 대한 불만들이 쏟아져 나오는 시점에 모처럼 운영시스템 개편이 이뤄진 것에 대해 환영하는 바다. 그 평가는 적용 후 얼마간의 시간이 흘러야 할 것으로 보이나 제대로만 된다면 큰 시너지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더 이상 공공기관이 구설수에 오르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본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