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 이행 여부 국제적 평가 강화
교육의지가 관건… 가산제 등 지원 필요

오랜 시간을 끌어온 환경교육법안이 발의되면서 과연 이번에는 새로운 법안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환경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기에 앞서 무엇보다도 교육이 우선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간 마땅한 법안조차 없이 환경교육이 외면 아닌 아닌 외면을 받아온 게 사실이다.
이미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채택한 ‘의제21’에는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고 주요 항목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만 봐도 얼마나 큰 의미를 두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다. 또한 UN이 정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 10년’이 제정되면서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교육 이행에 대한 국제적 평가도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물론 근본적으로 법안이 만들어지는 게 전부는 아니다. 법안이 환경교육 활성화의 시작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끝이 되서는 안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이 가정 등 학교 외 공간에서도 실천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게 바로 어른들의 몫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유치원에서도 분리수거를 가르치고 쓰레기를 줍고 천연세제를 만드는 등 다양한 환경체험을 하는데, 일부 아이들은 이러한 교육이 가정에서의 (차이로 인한) 괴리감으로 혼란스러워한다고 한다.
특히 어린 학생일수록 학교에서 옳다고 배운 방법을 집에서도 적용하려 하지만 이를 부모가 저지하거나 오히려 쓸데없는 일로 치부하는 순간 아이들의 환경교육은 바로 그 효과를 상실한다고 볼 수 있다.

환경과 관련해 많은 부분이 선진국과 비교되듯 환경교육 역시 마찬가지다. 특히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이미 환경교육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해 중·장기적인 계획을 실행해 나가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앞으로의 절차임을 가늠케 한다.
물론 현 여건에서 환경교육에 관해 현행 관계 법률의 몇몇 규정에서만 부분적으로 언급하고 있을 뿐 실질적인 법적 기반이 없는 건 사실이다. 그로 인해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에 이번 법안에 대한 기대감이 모이는지도 모른다.

언젠가 환경교육에 주력하고 있는 한 환경단체의 대표는 이런 말을 한 바 있다. 환경교사들 스스로 의지를 갖고 가르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그들에 대한 국가적 지원도 일정 부분은 필요하다고 말이다. 쉽게 말하면 환경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게 그 일례가 될 수 있겠다.
현 상황에서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고 학교장 재량에 맡겨진 부분인 만큼 그런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말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

이번 환경교육법안 발의로 실천이자 체험 위주가 돼야 할 환경마저 이론이자 평가로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부디 이번 법안이 원활한 통과와 더불어 그로 인해 앞으로의 환경교육이 보다 활기를 띨 수 있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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