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밀 검사에서는 악취 민원이 야간에 많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 점검반을 주·야로 편성해 사업장별 악취 배출원 관리 실태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최종 배출구에서 악취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13개 업체가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해 개선 명령을 받았으며, 2개 업체가 과태료 부과, 1개 업체가 고발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정밀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명령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기술지원과 자금지원을 통한 시설 개선을 적극 유도해 악취 농도가 허용기준 이하가 될 때까지 중점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며 “기술 지원을 위한 상담팀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4~9월을 악취 특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악취기여도가 높은 업종 460개소에 대해 2단계 정밀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안산시는 주거지역으로 유입되는 악취의 고정식 측정망 24시간 감시와 엄격한 악취배출허용기준 적용으로 인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기질 환경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