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전 유럽을 대상으로 자동차 생산 기업이나 수입자들은 오래돼 더 이상 달릴 수 없는 자동차를 회수할 의무가 주어졌다.

차주들은 폐차 비용을 앞으로는 내지 않아도 되지만 모든 차가 여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차 종류에 따라 일반 승용차는 8인용, 다른 종류의 차는 무게로 제한돼 약 3.5톤까지 이 새로운 규정에 적용이 될 것이다.

오는 7월 1일 이후 신고된 차량들은 무료 폐차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오래된 차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이 새로운 폐차제도는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게 하는 데 주 목적을 두고 있다.

물론 전문적인 기술자들이 이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환경기술 발달에 상응한 처리가 분명할 것이다.

이렇게 정부가 승인하고 지정된 인수·회수·분해회사에 폐차로 판명된 오래된 자동차를 넘겨줘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이 의무를 회피했을 때는 5만 유로까지 벌칙금을 물게 될 것이다.

오래돼서 더 이상 달리지 못하는 자동차를 회수하는 곳은 이른바 ‘GESA’라고 불린다.

<김용애 독일 통신원 >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