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낮 최고 기온이 29℃까지 올라가 여름이 성큼 다가온 듯 했다.

TV에서는 작년에 비해 무더위가 이를 것으로 예상하며 물위를 가르는 모터보트를 화면에 비췄다.

본격적인 레저활동 시즌이 시작됨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장 및 수상레저 안전을 관리하는 해양경찰도 한 발 앞서 레저 인파를 맞을 준비에 분주하다.

수상 사고는 해양경찰의 연안해역 안전관리 추진 및 국민의 안전의식 향상으로 해가 갈수록 사고 발생 건이 줄어들고 있으나 언제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존재해 해상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자칫 치명적 인명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휴양지의 들뜬 기분에 안전장비 미착용 및 안전수칙 소홀이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자동차 사고보다 큰 위험성을 안고 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수상레저 활동 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수상레저 활동 시 반드시 구명동의를 올바르게 착용해야 한다.

사고 발생 시 목숨과 직결되기 때문에 선택이 아닌 의무로 규정, 이를 위반할 경우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 제1항에 의거 40만원의 과태료에 처한다.

둘째, 출발항으로부터 5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해양경찰관서(가까운 해양경찰 파·출장소)에 신고해야 한다.

셋째, 일몰 후 30분, 일출 전 30분까지 수상레저활동이 금지되나 야간 운항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넷째, 주취 조종 금지,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조종금지 안전준수 의무가 수상레저안전법 제3장에 규정돼 있다.

그 외에도 기상특보 발효시 수상레저활동 금지,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준수 등 각종 운항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수상레저기구 소유자는 사업자 아닌 개인이라도 반드시 등록한 후 운항해야 한다.

올해 3월 31일까지 등록기간이 종료됐으나 수상레저 비수기를 감안해 오는 7월 말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그 전까지 등록이 가능하다.

현재 수상레저기구 등록률은 전국 55.5%(4000대 중 2223대),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관내 49.1%(853대 중 419대)로 절반 정도의 등록률을 나타내고 있다.

수상레저기구 등록은 소유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하고 안전검사 및 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이렇듯 안전하고 즐거운 수상레저 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수상레저 기구에 대한 간단한 지식과 각종 안전수칙 준수 등 안전의식에 좀 더 관심을 질 할 필요가 있다.

이번 여름,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시원한 동해바다를 찾아 안전한 수상레저를 즐기며 더위를 날려버리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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