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협상 타결로 관세철폐된 임산물은 밤·호도·잣·표고·송이버섯 등 5개품목이다.

강원도는 이와 같은 임산물 수입개방에 대비 지난 2000년부터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해 산양(장뇌)삼·산더덕 산·약초류 등 단기소득 임산물재배를 병행한 산림농업(Agro-Forestry) 을 전국 최초로 시책화해 추진, 지난해까지 산양삼 등 14품목 139단지 1107ha를 조성하고 단기소득 임산물 수입을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 친환경 산림농작물 표고재배지.


또한 도는 FTA체결 대응 방안으로 올해부터 오는 2010년까지 조성하는 2차 산림농업 육성 기간에 총 214여억원을 투자해 1280ha를 조성할 계획이며, 올해 14개시군 389농가에 35여억원을 투자해 43개단지 220ha에 표고·산더덕 등 청정 임산물을 생산할 계획으로 현재 70%를 조성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 관계자는 "앞으로 대 EU, 향후 중국 등 FTA협상 확산에 대비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청정 강원임산물 이미지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도 자체적으로 1지역 1명품의 FTA 대체 무공해 소득임산물을 개발하고, 민박·향토음식을 연계한 주말 산촌휴양·체험장을 조성하는 등 국유림 협약체결로 마을공동 대단위 산림농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도는 정부에 경쟁력제고를 위한 기계·방제·수확장비 지원 및 운반로등 경영기반시설 확충으로 기계화 재배를 건의하고, 호도·밤·표고 등 단기소득작물 생산비의 융자지원 금액을 국고보조 지원으로 건의한 상태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FTA 협상국의 대면적 조방적인 기계화 재배에 비해 인건비가 많이들어 경쟁력이 떨어지는 호도·잣·밤 등의 재배면적을 순차적으로 감소하고, 국민 식생활의 건강화로 선호도가 높은 산채·약초·약용수·수액 등 청정산림 소득작물로 점진적으로 대체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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