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FTA 협상에 따른 국내산 수산물의 보호를 위해 값싼 수입수산물에 대한 불공정 거래를 근절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과 시군, 지방해양수산청, 사법당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수입수산물 원산지 허위 및 미표시 판매행위 등에 대해 연중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집중 단속 품목은 미역, 조기, 명태, 우럭, 농어, 광어 등 원산지가 허위로 표시돼 둔갑 판매가 우려되는 것을 단속 대상이다.

특히 올 하반기에는 재래시장 등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계몽 후 단속이 실시된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는 위반금액에 따라 5만원부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도는 또 수산물 소비가 수도권 등 주요 대도시인 점을 감안, 해수부에 대도시 소비시장을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줄 것을 건의키로 했다.

아울러 해경 등 사법당국과 연계해 유통체계를 파악, 허위·위장표시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지도·단속결과, 원산지 미표시 445건을 적발해 3천23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올 들어서도 지난 3월말 현재까지 125건을 적발, 6백6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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