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대형유통업체와 할인점, 청과상 등 관내 113개 업소를 대상으로 농산물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을 벌인다.

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은군청 직원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 지난 14일부터 이달 말까지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허위표시하거나 미 표시하는 행위, 타 지역 사과를 충주사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중점단속 품목으로는 지역특산품인 사과를 비롯해 과일류, 고추, 쌀, 고사리, 도라지 등 소비자가 원산지를 혼동하기 쉬운 품목과 위반 사례가 자주 발생되는 농산물로 선정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수입농산물 가공품의 국산둔갑판매, 지역특산품의 원산지 허위표시 ▷원산지표시 손상 변경하는 행위 및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 미 표시 및 부 적정 표시행위 중점 점검하고 미 표시 행위에 대해서는 추적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위반자에게는 농산물 원산지 허위표시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벌금, 미 표시는 최고 1천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충주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우수 농 특산품 및 지역특산품 이미지 관리와 대량유통업체 및 종사자의 위법 유통행위 사전예방, 도로변 농 특산물 판매점 집중 단속을 통해 상거리 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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