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문화 발전과 전승을 위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오는 10월 새롭게 문을 여는 ‘남해 국제탈 공연예술촌’ 관리· 운영방안이 마련된다.
▲ 조감도


남해군은 ‘남해 국제탈 공연예술촌’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남해군 국제탈 공연예술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 지난 21일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안은 관리, 운영 주체와 방법, 촌장 임명 및 부 촌장 위촉, 관람료 징수 및 감면, 관람시간에 관한 사항 등 모두 20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자세한 조례안 내용을 보면 예술촌 관리와 운영은 남해군이 하고, 예술촌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예술촌에는 촌장과 부 촌장을 두고, 촌장은 탈 공연에 종사 또는 연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임명하며, 부 촌장은 관련 전문가 가운데 군수가 위촉하게 된다.

시설물과 전시품 관람료는 어른의 경우 개인은 1000원(단체 800원), 청소년은 800원(500원), 12세 이하 어린이는 500원(300원)이다.

다만, 국빈·외교사절단과 6세 이하 영·유아, 65세 이상 노인,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복지 법에 의한 장애인 등은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으며 군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군민의 경우 입장료의 50%가 감면된다.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매주 월요일과 매년 1월 1일, 설날과 추석은 휴관한다.

이 밖에 관람 제한행위와 전시물 등의 파손 및 훼손 시 변상책임, 수장품 구입 및 기증 등의 조항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다음달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군 조례규칙심의회와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군 홈페이지(www.namhae.go.kr) 공고·고시란을 참고해 다음달 10일까지 남해군 문화관광과(☎860-8622)로 예고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남해 국제탈 공연예술촌’은 이동면 초음리 옛 다초분교 만 2800여㎡ 부지에 42억 8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탈 박물관과 공연장, 전시실, 자료관 등의 시설을 갖춰 올 10월쯤 완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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