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가 원하는 규제개혁 국민제안 쏟아져

강원도 산간지역, 농어촌 오지 등 휴대폰 불통지역에 이동통신 기지국 설치시 규제(백두대간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자연공원법 등) 완화 및 각종 인허가 일괄처리 등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규제개혁기획단은 그동안 휴대전화 불통으로 인한 관광객 및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재난 재해 발생시 신속한 구조 구호활동이 가능토록 개선 제안이 규제개혁과제 국민제안 공모에서 우수작 중의 하나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단장 남관표 규제개혁조정관)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일반 국민의 실생활과 기업경영 활동의 실제 현장의 규제로 인한 애로를 적극 발굴하고 수요자 입장에서 획기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 이번 국민제안 공모를 실시했다.

공모기간 동안 기업환경, 국민편의 등 7개분야 총 709건의 국민제안을 접수 참신성, 개선의 필요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총 16건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한편 규제개혁기획단은 29일, 임상규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제안자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한다.

우수상 6명에 각각 1백만원, 장려상 10명에 대한 각각 5십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규제개혁기획단는 이번 제안들에 대해서는 향후 기획단 전략과제 또는 소관부처별 개별규제 정비계획에 반영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각종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휴대전화 불통지역 해소
강원도 산간지역, 농어촌 오지의 경우 각종 규제(백두대간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자연공원법 등)로 인해 기지국 설치가 어려워 휴대폰 불통지역이 많아 관광객 및 지역주민의 불편초래해왔다. 현재 강원도내 휴대폰 불통지역은 106개 읍면동(전체 187개중 56.7%)에 이른다.

향후 강원도 산간지역, 농어촌 오지 등 휴대폰 불통지역에 기지국 설치시 각종 인 허가 일괄심의 처리 등 행정절차 간소화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휴대폰 불통 해소를 위해 자연공원법, 백두대간법 규제를 완화해 기지국를 무분별하게 세우는 것은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원도 지역은 백두대간의 큰 맥으로 기지국 건설을 위해 마구잡이로 산을 깎고 임시도로를 내고 그대로 방치할 경우 자연 그대로의 생태계는 당연히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국전력의 고압선을 위한 송전탑 건설 공사로 발생되는 문제와 전혀 다를게 없다.

따라서 환경부와 지자체에서는 기지국 건설로 인해 또 다른 환경파괴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외 국민제안 공모 수상한 내용을 보면,
건축행위시 대지안의 법적 조경면적 확보의무 개선
상업지역내 중소규모(1000m2미만) 건축물 건립시 의무적으로 조경면적을 확보토록하고 있으나 건축허가후 타 용도 활용 또는 조경수 제거 등 편법 운용이 만연돼왔다.

상업지역내 중소규모 건축물 허가시 법적 조경면적을 확보하거나 또는 조경면적만큼의 대지공시지가 납부 등으로 대체 허용토록 했다.

기능성 유제품에‘유용성’표시 허용
우유 발효유 등 유제품에 대한 현행 기능성 표시 광고 기준이 모호하여 유제품에 대한 정확한 홍보가 어렵고 소비자의 알권리 침해 해왔다.

따라서 특정성분 함유에 의한 기능성 표시 및 유용성(장기, 혈압, 혈당 등 개선 증진) 표시를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도로(고속도로, 국도 등) 제한속도 현실화
도로별 제한속도가 비현실적이어서 제한속도 준수시 교통흐름에 방해 및 교통사고 유발돼 왔다.

기획단은 앞으로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법정 제한속도 변경 고속도로는 사고발생 우려지역 (80Km→90Km), 기타지역 (100Km→110~120Km), 국도는 마을길을 제외한 60Km지역 → 80~90Km 로 변경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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